•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5일 0시기준 강화되는 음주단속'

등록 2019.06.24 16:13:58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동구 신서동 신서화성파크드림 인근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