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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코로나 완치자 방역패스 발급… 진단 7일 후 부터

등록 2022.02.16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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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접종 미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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