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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