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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작년 소비가 늘었다면 초과 소비분 10% 소득공제 [연말정산]

등록 2025.01.10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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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내수 상황을 고려해 2024년에 한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100만원을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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