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트럴파크' 사용료 421억 지급 확정…대법 "무상사용 불가"
등록 2026.08.12 14:27:3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분쟁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경의선숲길 모습.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9만9746.4㎡ 부지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공단에 물어내야 한다. 2026.08.12.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