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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수천억대 차명주식 보유" 주장

등록 2010.10.15 16:38:56수정 2017.01.11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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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계열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13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태광그룹 편법증여 및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도화선을 당긴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가 15일 입을 열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인베스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광그룹이 1600억원대의 태광산업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흥국화재 지분 매각, 큐릭스홀딩스 지분 인수 과정 등에서 모두 500억원대의 회사이익을 빼돌려 주주에게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시가 1400억원 상당의 태광산업 지분 12.24%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분산 보유하고 있다.

 함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의 친인척과 전현직 임원 40여명이 최고 1만주에서 최저 262주를 각각 분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와는 별도로 등록 주소지가 태광산업 본사 주소로 기재된 60여명이 태광산업 지분 1.12%를 158주 또는 282주씩 동일한 수량으로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 

 박 대표는 "직급에 따라 수량을 달리해서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 측근일수록 주식 보유량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해당주식은 이 회장의 차명 보유 지분"이라며 "모두 질권 설정돼 명의 대여자들이 매매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점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질권 설정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 변제가 있을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함께 박 대표는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 중 법적 신고가 누락되거나 상속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선대 회장 사망시 태광산업 발행주식 32%와 대한화섬 10.23%가 공식 상속재산에서 누락됐고 이 중 상당수가 해당사의 자사주로 매각돼 대금 대부분을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태광산업이 지난해 12월 흥국화재 주식 37.6%를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70%를 보유한 흥국생명보험에 매각하면서 별도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1217억원에 매도해 365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큐릭스홀딩스 지분 인수과정에서도 지분 30%를 이 회장의 개인회사가 매입한 뒤 이를 티브로드가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128~256억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대표는 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이 이 회장의 개인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중이던 골프장의 회원권 792억원 상당을 미리 매입하는 방법으로 건설자금을 우회지원했다고 주장했다. 

 2002년부터 3년간 태광그룹 구조조정 자문위원을 역임한 박 대표는 2004년 이호진 회장의 경영상 문제점 등이 드러나자 다른 임원 5명과 이 회장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13일 태광산업 주요 계열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헐값으로 발행해 외아들 현준군에게 몰아줬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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