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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삼부토건도 CP발행…도덕성 논란 재연

등록 2011.04.12 21:23:23수정 2016.12.27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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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연 기자 = 시공능력평가 34위인 건설사 삼부토건이 PF대출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삼부토건 본사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psy517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이 LIG건설과 마찬가지로 부도직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불과 18일 전인 지난달 25일 6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이를 포함해 3월에 삼부토건이 발행한 CP만 모두 727억원 어치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도 부도 열흘전 42억원의 CP를 발행하는 등 올 들어서만 7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실상 CP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라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삼부토건도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삼부토건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해 만기가 된 PF 대출금 4270억원을 상환할 수 없게 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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