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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377곳 불법행위 적발

등록 2011.08.29 08:58:36수정 2016.12.27 2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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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377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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