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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국가인권위 제소

등록 2011.11.07 18:11:31수정 2016.12.27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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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등 경기지역 인권단체는 7일 '수원역 노숙소녀살인사건'을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의 희생양이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공범으로 몰린 4명의 노숙청소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나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두 30대 노숙자들의 증언도 법정에서 진실로 밝혀졌다"면서 "검·경이 노숙인 6명에게 억울한 무더기 누명을 씌워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범으로 몰려 4년6개월째 복역 중인 정모(32·징역 5년)씨는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인권위 제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2007년 당시 노숙소녀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지검장,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과 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모두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인권위에 수감생활 중인 정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위해 긴급구제신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정씨의 석방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해 검찰이 정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노숙소녀 살인사건 인권위 제소방침과 관련, 8일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짜맞추기 수사로 인권침해한 수사기관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10대 노숙청소년 4명의 형사재판에서 이들 청소년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숙인 정씨와 강모(33·정신지체 2급)씨 등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증죄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물증이 없이 이들 노숙인의 자백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재판의 결정적 증언마저 "신빙성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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