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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장윤정 뮤직비디오 방송불가…미신타파?

등록 2012.05.15 11:02:50수정 2016.12.28 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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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트로트 가수 장윤정(32)의 '초혼'을 KBS·MBC·SBS가 방송불가로 판정했다.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KBS 15세 이상 관람가, MBC 불가, SBS는 보류로 판정했다.  뮤직비디오에는 실제 굿 장면이 삽입됐다.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해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이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무당은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다.  장윤정 매니지먼트사 인우기획은 15일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어서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며 "문제의 장면은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혼' 뮤직비디오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음원 사이트 등에 공개됐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트로트 가수 장윤정(32)의 '초혼'을 KBS·MBC·SBS가 방송불가로 판정했다.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KBS 15세 이상 관람가, MBC 불가, SBS는 보류로 판정했다.

 뮤직비디오에는 실제 굿 장면이 삽입됐다.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해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이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무당은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다.

 장윤정 매니지먼트사 인우기획은 15일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어서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며 "문제의 장면은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트로트 가수 장윤정(32)의 '초혼'을 KBS·MBC·SBS가 방송불가로 판정했다.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KBS 15세 이상 관람가, MBC 불가, SBS는 보류로 판정했다.  뮤직비디오에는 실제 굿 장면이 삽입됐다.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해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이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무당은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다.  장윤정 매니지먼트사 인우기획은 15일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어서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며 "문제의 장면은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혼' 뮤직비디오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음원 사이트 등에 공개됐다.  swryu@newsis.com

 '초혼' 뮤직비디오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음원 사이트 등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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