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일수금 3만1647원 넘으면 불법'…불법 일수 판별법

조견표에 따르면 300만원을 100일동안 상환하는 일수금은 3만1647원을 넘으면 불법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6월27일 체결된 대부계약부터 연 3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므로 초과분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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