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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한국의 독도 실효적지배 입증자료 공개

등록 2012.08.16 15:45:06수정 2016.12.28 0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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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울릉군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울도군 절목’사료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료는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에서 제공했으며 이 연구소 소장 유미림 박사는 ‘수세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란 제목의 논문으로 이 사료를 2012년12월 영토해양연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책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료에 따르면 1902년 대한제국이 울도 군수에게 울릉도·독도에서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도 군수가 일본인의 강치수출에 세금을 부과한 일이 기록돼 있어 당시에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지배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사료는 1902년 내부(현재의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으로 이 절목은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으로 내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절목이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의미하는데 본문은 모두 10쪽으로 돼 있다. 

 울도군 절목은 초대 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외증손녀 이유미씨)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한 것으로 이 내용은 이미 2011년1월 초 유미림 박사가 일차 발표한 바 있다.

 한편 KBS1 TV는 오는 19일 오후 8시 KBS스페셜에서 울도군 절목과 관련한 내용을 방영할 예정이다.

 유미림 소장은 “절목에는 울릉도의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절목의 규정에 의거해 수출세를 납부해야 했다”며 “일본인이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다면 이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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