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비대위, 김문수 경기도지사 고소 취하
수원지검, 김 지사 고소사건 각하 처분
검찰은 이날 오후 비대위 측이 김 지사에 대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사건에 한해 이뤄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사안이 경미해 더이상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비대위는 김 지사가 지난 4월 경기침체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7월 김 지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8월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최근 김 지사가 "중단했던 광교신도시 신청사 설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비대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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