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환불 절차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7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론·리볼빙 결제·체크카드·선불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회사별로 체크카드 약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보다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걸렸던 체크카드의 취소·환불 절차에 대한 개선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용을 취소하려면 3~5일 정도 걸리고 주말이 끼면 더 오래걸려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업계와 상의해서 기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표준약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크카드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용실적은 지난해보다 11%늘어난 61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카드 발매도 1억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나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방법 등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운영으로 카드사들이 별도의 개별약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카드회원의 권익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해당 약관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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