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지, 그는 여전히 제자교회 당회장 목사”

같은 시간, 제자교회 반대측인 ‘목동제자들’은 교회 계단이 있는 1층과 2층에 100여명이 모여 예배를 올렸다. 반대측은 “2011년 12월2일 제자교회 담임목사인 정삼지 목사의 위임목사 직위가 총회 헌법에 따라 자동 해임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정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정삼지 목사가 당회장 목사의 직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회장 목사로 계속 시무하기를 원한다”며 “총회 헌법은 일반적인 사안을 규정한 것일뿐 법정구속과 같은 특별한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기중 장로는 “정삼지 목사가 담임목사 직위를 수행해 온 데다 법정구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소속 노회가 없는 제자교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총회 헌법 조항을 들어 자동 위임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회장 목사의 위임을 해지하려면 위임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의회나 교인총회를 통해 교인들의 뜻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회장 목사(위임 목사)의 청빙과 해임을 결정할 때 궁극적으로 총유재산권자로서 교회 신자들의 전체적인 뜻이 반영돼야 하므로 정 목사의 위임목사 자동해임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이날 제자교회와 별도로 발행하는 주보를 통해 “2011년 12월2일 담임인 정삼지 목사가 법정 구속돼 1년이 지났다”면서 “총회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위임목사 직위가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합동총회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4조 목사 칭호 1항과 정치 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5조 목사의 휴양 조항을 근거로 위임이 해제됐다고 보고 있다.
반대측은 “총회 헌법상 위임목사가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며 정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자들은 “반대측의 ‘담임목사직’이라는 표현은 위임목사나 당회장목사의 해석 오류”라면서 “담임목사 해임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총회 헌법상 위임목사 해제 요건을 정삼지 당회장 목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풀이했다. ”위임목사의 위임해제는 위임을 받을 때처럼 공동의회를 열어 성도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고 그것을 노회에 보내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목사는 반대측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12월2일 수감됐지만, 사실상 교회 업무 전반을 관장해 왔다. 담임목사와 당회장 목사의 직무를 수행했다.
교회법 전문가는 “유고 상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따르지만 현재 제자교회에 당회가 없다는 것, 공동의회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 목사는 노회 소속인 만큼 관할 노회에서 교인들의 뜻에 따라 위임해제 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제자교회는 소속 노회가 없어 목사 위임해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또 “총회 헌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해 위임목사 직위를 해제하더라도 교회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공동의회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교회의 주인은 담임목사가 아닌 구성원인 총유권자, 즉 성도들이고 때문에 공동의회 등 반드시 교인들의 뜻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제자교회 신자들은 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회 가입을 위한 교인들의 뜻을 묻는 교인총회 개최를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비송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세례 교인들을 대상으로 노회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들 신자는 “정삼지 당회장 목사에 대한 위임 해제를 노회에 요청한 것이 없으며, 정삼지 목사를 면직한 한서노회는 제자교회가 속한 노회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제자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3분의 2가 넘는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교회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노회 결정을 위한 비송건에 대해 서둘러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위임목사 직위를 해제하려면 당회가 관련 안건을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후 노회에 위임해제를 요청해해야 한다. 당회가 없을 경우 소속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다음 공동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후 다시 노회가 최종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제자교회는 소속노회였던 한서노회가 분립됐음에도 당회가 없어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노회 소속을 결정하지 못한 채 소속 노회가 없는 중립 상태에 있는 이유다.
앞서 제자교회는 2011년 8월7일 공동의회를 열어 사실상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를 결의했다. 그러나 반대측이 공동의회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를 결정한다”는 공동의회 결의가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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