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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이발소 운영 업주 등 2명 입건

등록 2013.01.07 08:23:08수정 2016.12.28 0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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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이발사 없는 이발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권모(51.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신모(47.여)씨를 입건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퇴폐이발소 입구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이발사 없는 이발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권모(51.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신모(47.여)씨도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 달 초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퇴폐 이발소를 마련, 한달여 동안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발소를 차려놓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성매매 손님만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이발사 없는 이발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권모(51.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신모(47.여)씨를 입건했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퇴폐이발소 내부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특히, 권씨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발소 입구에 정식 이용원 간판을 달아 위장했고, 음료수병 안에 콘돔을 보관하는 한편, 업소 내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비상통로를 만들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업방식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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