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신제윤 금융위원장, 가접수 현장 방문

이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를 맞아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채무조정 희망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는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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