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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신제윤 금융위원장, 가접수 현장 방문

등록 2013.04.22 11:07:08수정 2016.12.28 0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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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1일 오후 경기 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강남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개시를 맞아 채무조정 신청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채무조정 희망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완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교육을 강화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는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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