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급택시기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급택시 운전기사 이모(54)씨가 택시회사 H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도급택시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H운수와 근무일수·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되 운행일에는 5만~5만7000원의 사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2011년 퇴직했다.
이어 "도급계약을 약정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고정적·계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냈다.
1심은 "이씨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 이제까지 도급택시기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던 관행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 부분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청구 금액을 받아들여 "129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뒤 사납금 미납금과 실제 근무일수 등을 적용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 "2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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