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 PD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항소하겠다"

남 PD는 19일 오후 서울 목동 아네스웨딩컨벤션에서 "tvN 프로그램이 원작자와 창작의 순수함에 대해 존중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프로그램은 오리지널이 확실하다. 어떤 것도 모방이나 표절을 한 적이 없다. 또 어떤 프로그램도 참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했기에 회사 입장에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SBS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tvN이 자사의 'SNL 코리아' 프로그램에서 '짝'을 패러디한 '짝 재소자 특집 1, 2'와 '재소자 리턴즈' '메디컬 특집'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가치를 침해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CJ E&M 측은 "짝짓기 프로그램은 예능 분야의 오래된 소재로서 짝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도 다른 예능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 구성 및 표현 기법에 불과하다. 일부 표현 방법이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CJ E&M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SBS가 채널 tvN을 운영하는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을 판결했다. "SBS 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SNL코리아가 모방한 것은 다른 방송에서 흔히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하다. 다른 방송사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는 패러디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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