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구간 4단계로 늘리고 세율도 인상해야"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홍종학 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대토론회'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위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효과도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표별 법인세 부과 체계는 ▲2억원 이하(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 등이다. 강 교수는 이를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22%)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25%) ▲1000억원 초과(27%) 등 4단계로 수정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세수 증대 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총 6조1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편안에 따른 세수 증대는 주로 상위 1% 대기업에서 발생하며 하위 30% 이하의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교수는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2%)과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16%)을 각각 15%와 20%로 상향조정하고, 100억원 이하 법인(10%)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 최저한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덧붙였다.
강 교수는 "2011년 기준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7조4104억원 중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는 2조8261억원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의 30.5%가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인세를 단일화하면 대기업 감세와 중소기업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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