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車보험료 차종별 격차 확대

등록 2014.01.08 14:16:39수정 2016.12.28 12:06: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외제차나 국산차, 승용차나 화물차 등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차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8일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차량모델별 위험도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등 세부 담보별로 분석해 보험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차량별 등급(26개 등급)을 제공받아 자동차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제차 등 손해액이 큰 차량 소지자는 등급이 낮은 소형차 등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높은 자차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까지 차량별로 세분화할 경우 차량별 보험료 편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인배상은 차량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자동차 등 물건에 손실을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차량의 모양이나 특성(화물차 등)과 대물보험료 및 대인보험료 지급 규모 등은 상당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외제차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부품가격 검색시스템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외제차 수리비를 끌어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고령화에 대비한 상품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건강이 좋지 않아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에게 표준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상품 ▲노인성 질환(치매, 중푼, 뇌경색 등) 발생 통계 분석을 통한 노인 전용 상품 ▲퇴직 이후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등을 개발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