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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 투표독려 현수막 200여장 수거 폐기

등록 2014.04.01 16:04:52수정 2016.12.28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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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 200여장을 수거해 폐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청주 시내에 내걸려 있던 투표독려 현수막.2014.04.01.(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청주 시내 일원에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 200여 장을 수거해 폐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은 내달 30~31일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사전 투표와 6·4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도로변 등에 내걸었다. 물론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와 이름도 적어 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시는 지난 2월 개인과 정당 등의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행위를 3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예고했었다. 청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 1장당 25만원씩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2년 대선 때 개인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방해한 것은 물론 정치인 사전 선거운동 논란도 일었었다. 

 시 관계자는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벽보 등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 홍보물로 볼 수 없다"며 "지금은 계도기간이어서 안내만 하지만 현수막 불법 게시 행위를 계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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