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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사모아, 이민개혁법 따라 불법이민자등 4000여명 사면…연방법과 무관한 합법화 시험대

등록 2014.09.25 11:11:08수정 2016.12.28 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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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파고(미국령 사모아)=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미국령 사모아가 현재 법적인 지위 없이 현지에서 살고 있는 4000여명의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해 이민법 관련 사면을 실시했다.

 롤로 마탈라시 몰리가 총독이 서명한 사면법은 불법이민자뿐 아니라 합법적 거주자라도 외국인 거주자로 수많은 까다로운 이민자 규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법률적 문제도 깨끗이 정리해주도록 되어 있어 환영받고 있다.

 이번 사면법은 미국령에서 처음 이뤄지는 이민법 개혁의 첫걸음이며 연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국경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연간 350명으로 묶여 있던 이민 허용 쿼타를 깨고 올해 초에 시작된 이민법 위반자 2474명에 대한 사면 운동을 수락했으며 합법적인 이민자이지만 아직 시민권을 따지 못한 1637명에 대한 법률적 구제도 실시된다.

 이번 사면법으로 혜택을 받는 외국 이민은 24개국 출신으로 같은 사모아섬에 붙어 있는 사모아인들이 가장 많은 2845명에 달한다. 그 외에 통가 457명, 필리핀 446명, 피지 101명, 중국 96명, 뉴질랜드 19명, 베트남 17명, 한국 12명이다.

 그 외에도 호주, 독일, 미크로네시아연방, 루마니아, 영국, 대만 사람들도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족을 데리고 온 경우가 많으며,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환경에 의해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공평한 사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몰리가는 23일 법안에 서명한 뒤에 말했다.

 그러나 초기 이민들 중에는 아직도 추방당할 공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이민자 수의 집계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부 정치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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