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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가시화?…법안 발의·이전안 협의

등록 2015.03.08 11:32:58수정 2016.12.28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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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이승호 기자 = 교도소나 군부대 등 도심에 위치한 기피시설 이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주민들의 장기 민원이었던 안양교도소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안을 놓고 중앙정부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심재철(동안을) 의원은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도심에 있는 교정시설과 군사시설(군 공항 제외)등 국유재산의 이전과 재배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5년마다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등의 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기재부에 이전을 건의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이전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해 타당성을 따지도록 했으며, 공모 방식으로 이전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설을 받는 지자체에는 시행 사업자의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국고보조금 인상, 해당 시설 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전국 52곳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절반 이상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안전 문제가 있고, 도시 외곽에 신설됐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편입돼 고질적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년 된 안양교도소는 붕괴 위험은 물론 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주민 민원이 거세다"며 "안양교도소 39만6700㎡(12만평)의 시세 가치가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해당 부지를 개발하면 이전비용을 부담하고도 국가재정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 제정 추진에 발맞춰 기재부가 최근 안양시를 찾아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타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초 이필운 안양시장을 만나 교도소 이전 건을 논의했으며, 또 안양교도소 이전 대상 지역인 의왕시의 김성제 시장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의왕 포일동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등을 한데 묶어 교정타운으로 짓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왕 내손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안양으로 옮기는 안이 제시돼 이를 놓고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안을 처음 제시한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재부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 국회가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각 기관의 결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교도소 이전 문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중앙정부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진척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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