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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폐차때 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 가입 필수”

등록 2015.05.07 10:10:54수정 2016.12.28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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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이후에도 말소등록일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유지는 필수라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폐차 말소 신청 때 자동차 소유자들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기만 하면 폐차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령 초과 폐차말소의 경우 압류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지 절차 등으로 폐차말소 등록에 필요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5일이 들어 이 기간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의무보험 가입이 유지안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도내 폐차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문과 리플릿 1만장을 만들어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홍보를 통해 소유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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