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차때 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 가입 필수”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폐차 말소 신청 때 자동차 소유자들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기만 하면 폐차된 것으로 생각해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령 초과 폐차말소의 경우 압류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지 절차 등으로 폐차말소 등록에 필요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5일이 들어 이 기간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의무보험 가입이 유지안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에 따라 도내 폐차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문과 리플릿 1만장을 만들어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홍보를 통해 소유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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