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대형 렉카 최신 모델 개조…무더기 적발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8일 A(56)씨 등 대형 렉카 차주 6명과 정비업체 대표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개조한 렉카 차량의 정기검사 때 부정하게 합격 처리한 정비업체 검사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생산된 지 30년 이상 돼 폐차 직전 상태인 특수구난용 렉카 6대를 구입한 뒤 2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최신 모델로 차체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구난용 대형 렉카의 신차 가격은 3억~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새 차를 구입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노후차량의 외형을 개조해 교통사고 등의 구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노후 차량의 원동기(엔진) 장치를 합법적으로 바꾸면서 차제도 함께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차제를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뺑소니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 파편과 실제 차량 모델과 불일치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원동기 구조변경 승인검사 시 차제의 불법 개조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이는 시정권고만 하라는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970~80년대 생산된 대형 렉카 차량이 전국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조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부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전개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257대와 정비업체 1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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