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스마트폰 공기계로 사용 30명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점, PC방, 식당, 택시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치거나 주워서 공기계(와이파이용)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사에 도난·분실로 등록된 스마트폰의 유심카드(USIM·가입자 식별정보)의 변동 이력을 확인·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도난·분실 스마트폰 25대(2300만원 상당)를 압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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