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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수원시의원, 수원역 지하관리 관리운영 개선 추진

등록 2015.07.03 16:14:37수정 2016.12.28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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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역 앞 지하상가 관리와 운영이 현실에 맞도록 개선된다. 

 수원시의회 이종근(새정치·안전교통건설위·정자2,3동) 의원은 수원역전 지하상가 관리와 운영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 위해 제312회 정례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규정에 관한 조항 신설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 범위 및 전대행위 금지 관련 사항 규정 등이다.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련·김은수·김미경·정준태·유철수·이재식·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종근 의원은 "수원역전 지하도상가의 구조물 보수·보강공사와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점포임대 규정과 임대보증금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며 "10년 이내의 점포임대 규정, 매년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산정과 점포의 재대여 금지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음성적인 불법전대를 예방하고 지하도상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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