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주 농약 사이다' 재판 나흘째…박씨 신문 시작 '유죄 VS 무죄'

등록 2015.12.10 08:29:40수정 2016.12.28 16:02: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내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장기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실시되며 7명의 배심원은 출퇴근을 하며 재판에 참여한다. 2015.12.07. scchoo@newsis.com

피의자 신문 시작…검·변 '신경전 최고조' 피해자 진술 및 증인신문 진행

【대구=뉴시스】박준 최현 기자 =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4차 국민참여재판이 10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7일부터 3일 간 진행된 재판에서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등이 이어졌지만 피의자 박모(82·여)씨의 유·무죄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4차 재판에서는 피의자 박씨에 대한 신문 등이 예정돼 있어 박씨에 대한 유·무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제시된 증거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위해 마을주민과 경찰 등 증인 3명과 피의자 박씨, 숨진 피해자 가족 1명 등을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

 이에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유죄를, 번호인단측은 박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6명을 토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증인들로부터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설득력있는 증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집중했다.

 오전에는 사건 최초 목격자인 박모씨와 농약 사이다를 마신 뒤 1차로 구조된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됐다.

 박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검찰의 질문에 "마을회관을 지나던 중 회관 정문 계단 좌측 난간을 붙잡고, 힘들게 내려오는 신씨를 처음 봤다"며 "딱 봐도 몸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피의자 박씨에게 뭐라고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박씨에게 '또 뭐 먹었어?’라고 묻자 '아무것도 안먹었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6명 중 가장 먼저 구조됐던 신씨는 "박씨가 당시 회관에서 증인이 누워 있다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아니다. 감자를 깍은 뒤 싱크대에 놓고 나서 몸에 이상이 왔다. 누워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구=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 첫날인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내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장기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실시되며 7명의 배심원은 출퇴근을 하며 재판에 참여한다. 2015.12.07. scchoo@newsis.com

 또한 "회관에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냐"는 검찰 질문에 "민모씨와 이모씨가 가장 늦게 왔고, 내가 회관에 갔을 때 박씨는 이미 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에게 "내(박씨) 옷에 묻은 농약 성분은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흘린 거품을 닦는 과정에서 묻었다"는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는 "모든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 독특한 고유의 행동을 보인다"며 "박씨는 면담 중 농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리를 구부렸다 펴고, 헛웃음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박씨의 행동은 '거짓을 말할 때 나오는 신호'라고 판단해 박씨의 진술에는 상당부분 거짓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같은 행동분석관의 증언에 대해 "행동분석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안됐다"며 "이 결과는 박씨가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직원에게 "발견된 박카스병 표면이 좀 훼손됐는데 메소밀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메소밀 안에 있는 용재들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박씨는 참고인 신분일 당시와 피의자로 전환된 후 경찰 조사에서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경찰관 2명은 검찰의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느냐"는 공통 질문에 "박씨는 참고인으로 조사에 임할 때와 피의자로 전환된 후 조사에 임할 때 행동이 확연히 달랐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박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받은 경찰 조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번호사 없이 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서, 재판장 최초 설명, 모두절차,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재판장 최종 판결 등의 순으로 내일까지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