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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아프리카 사자 2종 멸종위기종보호법 확대 적용 방침

등록 2015.12.21 18:30:04수정 2016.12.28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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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사냥온 미국인 치과의사에 의해 살해된 짐바브웨 국립공원의 사자 '세실'의 모습으로 2012년 11월 사진이다. 2015. 7. 31.

【AP/뉴시스】사냥온 미국인 치과의사에 의해 살해된 짐바브웨 국립공원의 사자 '세실'의 모습으로 2012년 11월 사진이다. 2015. 7. 31.

【워싱턴=AP/뉴시스】이수지 기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에서 개체수가 급감한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종보호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사자 2종을 포함한 멸종위기종 명단과 올해 초 짐바브웨의 '국민사자  세실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명령에는 연방과 주정부의 야생동불보호법 위반한 사람이  스포츠사냥으로 잡은 사자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실을 불법 사냥한 치과의사 월터 파머는 지난 2006년 당국 지정한 사냥구역을 벗어난 위스콘신주(州) 서부에서 흑곰을 사냥한 것이 적발돼 유죄를 인정한 바있다.  

 그러나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 명령을 세실 사냥 사건과 결부시키는 것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 조치는 멸종위기종보호법 위반자가 야생동물과 야생동물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멸종위기종보호법은 국가와 상관없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보호대상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댄 애쉬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건강한 사자들이 아프리카 사바나와 인도 밀림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계속 보려면 아프리카와 인도의 현지인뿐 아니라 모두가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실의 사냥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를 보호할 것임을 시사해왔고,이번에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 2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멸종위기종( the endangered group)으로 규정되는 사자 1종은 아프리카 서부와 중부에 살고 있으며 인도사자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 사자는 아프리카와 인도에 약 1400마리가 살고 있다.  

 또 다른 사자 1종은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 1만7000~1만 9000마리 정도 살고 있으며 당국은 이 사자는 멸종위협종(the threatened group) 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멸종위기종보호법 대상이 된 사자 2종 모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살아있는 사자나 스포츠 사냥으로 잡은 사자 모두 반입하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해당 동물의 반입이 이 동물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반입을 허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입을 금지한다. 

 멸종위협종의 반입의 경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스포츠 사냥 수익을 사자 개체수 유지와 밀렵방지를 위해 활용하는 국가에 있는 사자를 반입해야 한다. 

 스포츠 사냥의 경우 현재 트로피 사자를 반입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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