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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조조민원처리제' 실시

등록 2015.12.30 13:25:41수정 2016.12.28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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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황보현 기자 =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차량등록민원 업무를 오전 8시30분부터 처리하는 '조조(早朝)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증재발급 등이며, 자동차등록 등 금융연계가 필요한 업무는 금융업무 이전 단계까지 처리를 해 줄 방침이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로 시민들의 효율적인 시간운영과 민원 처리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산시차량등록사업소 김명심 소장은 "시민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바쁜 일과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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