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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도의원보선 후보자 선거벽보 등 수량 확정

등록 2016.03.21 12:59:32수정 2016.12.28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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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2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갑 선거구는 선거벽보 590부·제출수량 358부, 일반형 선거공보 작성수량 10만9100부·제출수량 10만8965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수량 1370부·제출수량 1370부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선거벽보  작성수량 490부·제출수량 278부, 일반형 선거공보  9만2800부·제출수량  9만2665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수량 530부·제출수량 530부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선거벽보 작성수량 490부·제출수량 277부, 일반형 선거공보 작성수량 7만7200부·제출수량 7만7065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수량 400부·제출수량 400부다.

 도의원 보궐선거 선거벽보는 작성수량 80부·제출수량 25부, 일반형 선거공보 작성수량 9200부·제출수량 9150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수량 60부·제출수량 60부다. 

 제주도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4월 1일까지 도내 800여 곳에 부착하고 일반형 선거공보는 4월 3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장애 선거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또는 음성출력 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점자형 선거공보는 4월 3일까지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과 함께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발송된다.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병역사항·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다.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4월 2일부터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 또는 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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