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부 안씨 사체유기에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추가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 유기)를 받는 안 모 씨가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6.03.22. [email protected]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씨가 승아를 두 차례 폭행했고, 아내가 승아를 학대하는 걸 방임한 혐의를 시인했다"며 "자살한 한씨가 남긴 친필 메모에 폭행과 학대 횟수가 자세히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체유기와 아동 학대의 법정형은 각각 징역 7년 이하, 5년 이하다.
경찰은 안씨가 승아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단순폭행 형량보다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안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란 추측이 있었다. 이 법은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안씨의 범행 시점은 2011년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친모 한모(36·18일 사망)씨에겐 아동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만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씨가 이미 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승아 양은 2011년 12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 당하다 숨진 뒤 부모의 손에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됐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께 승아 양 암매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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