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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쉬워진다…증거제출 강제제도 도입

등록 2016.03.24 13:30:56수정 2016.12.28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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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2016.03.2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2016.03.2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법관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등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회복이 한결 손수워진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4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허소송에서는 피고(침해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해 제출을 강제키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해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또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손해액 산정 관련해서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규정했고 디지털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청은 특허침해 입증이 손쉬워지고 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효과를 초래, 기술탈취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국장은 "기술탈취를 억제하고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 및 기술거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재판에 적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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