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주식 거래 '회계사' 관용 없다"…최고 2년 직무 정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불법 거래가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29일 회계법인 소속 감사인들이 해당 회사 증권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불법 주식 거래에 연루된 회계사와 회계 법인에 대해선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지난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회계사 32명을 적발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에서 불법 주식 거래를 했던 회계사들 22명과 소속 회계법인 12곳을 제재했다.
제재를 받은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삼정 ▲삼일 ▲안진 ▲한영 ▲대주 ▲삼덕 ▲신우 ▲이촌 ▲대성 ▲선진 ▲우덕 ▲정동 등 12곳이다.
삼정과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업무제한 2년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30%의 제재를 받았다.

이외 대성·선진·우덕·이촌·삼덕회계법인 등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를 제한 받게 됐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지적 사항과 관련 있는 회사로부터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의 일정 부분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게 된다.
불법 거래를 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23일 정례회의에서 같은 안건을 다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 회계법인 소속 사원(파트너) 또는 회계사들은 외부감사 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면서도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파트너급 이상의 공인회계사는 모든 감사기업 주식, 일반 회계사의 경우에는 소속 팀의 감사 기업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는 최대 2년까지 직무 정지, 소속 회계법인은 당해 감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과 감사관에서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공인회계사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거래에 대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별로 위반한 사안이 달랐고, 공모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이번에 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해 11월19일 감사를 진행하고 공시에 앞서 실적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선물거래를 했던 회계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단순히 정보를 누설했던 19명은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10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모든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수 없도록 하고, 주식 거래 내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당시 통보된 19명에 대한 자격을 정지하고, 내달 예정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7월부터 법인 소속 회계사의 최소 10%를 표본으로 주식 보유 등의 현황 점검을 반기마다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계사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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