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역 관광호텔 신축…서울시,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옥외주차장 동선처리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
시는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지정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 용적률을 747%까지 완화했다.
대상지는 약 100m 거리에 지하철 5·7호선 군자역이 있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고궁과 명동, 동대문 등 주요 도심관광지의 접근성이 좋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따른 숙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침체돼 있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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