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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교육청의 전교조 직권면직에 '발끈'

등록 2016.05.23 13:42:55수정 2016.12.28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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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05.20. suncho21@newsis.com

【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의 직권면직을 결정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뉴시스 2016년 5월20일 보도 등>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 죽이기에 동참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전국 각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령을 그대로 이행했다"며 "이는 지난 1989년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교사들을 해직한 데 이어, 27년 만에 또다시 교사들을 집단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왔으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김 교육감은 휴가를 냈고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며 "결론적으로 전북도교육청은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징계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그 동안 김 교육감은 절차와 양심을 중시하는 헌법학자의 행보를 보였기에 전교조를 파괴하려는 정부에 맞서 소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다"며 "하지만 김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을 빌미로 징계위를 강행해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다.

첨부용

 노조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동참하는 행위"라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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