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반대 고수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은 회원사 566개사가 서명한 조례안 제정 반대 탄원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며 입법예고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 철폐가 전제되지 않은 전문업계의 분리발주 의무화 주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종합건설업자의 입찰참여 기회 자체가 배제되는 등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제16·18·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추진됐으나 분리발주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며 "분리발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분할발주 금지에 대한 공문까지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권장은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기계설비공사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례"라며 "건설업 생산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예산 낭비 및 시공비 효율성, 시설물의 품질확보 곤란, 하자책임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협 경기도회 회원사 관계자 300여명은 16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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