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학복학예정자 동원훈련 통지제외 가능
이번 안내문 발송은 대학교에 재학(유급·졸업유예자 제외)중인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직장예비군(대학직장예비군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예비군중대)으로 편성되어 훈련시간 단축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비군에게 안내하기 위해 실시됐다.
아울러 복학예정자의 경우 대학직장예비군 등록전이라도 병무청 홈페이지-예비군 복학예정학기 등록 신청 화면에서 등록하거나 부산병무청 동원관리과로 알려주면 대학직장예비군 등록전이라도 동원훈련 통지가 제외돼 통지서 수령 및 후속조치 등의 개인 불편을 없앨 수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학생복학예정자의 동원훈련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정부 3.0 국정기조에 발맞춰 국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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