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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도 상장 가능해 진다…금융위 '테슬라 요건 신설'

등록 2016.10.05 13:30:42수정 2016.12.28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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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몬트=AP/뉴시스】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가 23일(현지시간) 한 번 충전에 482㎞를 주행할 수 있는 최신 배터리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9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일런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최고경영자(CEO). 2016.08.24 

금융위,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  테슬라 요건 신설 '적자기업 상장 가능'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장래성 높은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특례상장제도(테슬라 요건)을 신설했다.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뒤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바이오 업종에 편중돼 있는등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요건은 기술평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과 생산기반, 시장 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된다.

 또 적자상태라도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 증가율이 20%이상 ▲시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 후 주당 순자산가치대비 공모가(PBR)이 200%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상장주관사의 추천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위는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상장후 6개월 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고, 부실기업을 상장시킨 전례가 있는 주관사는 추천자격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과 인수업무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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