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퇴진압박' 靑-CJ 통화 녹취, 어떻게 유출됐나…의문 이어져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청와대 관계자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누나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통화내역 녹취 파일이 어떻게 공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MBN은 청와대 전 핵심 수석이 VIP의 뜻이라며 CJ그룹 최고위 관계자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통화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4일 정치권과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변조되어있긴 했지만 지인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라며 두 사람을 금방 특정지었다. 이를 통해 통화 당사자가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비서관과 손경식 회장이란 것이 여려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CJ측 사정에 밝은 다른 관계자는 통화 당사자인 손 회장이 아니라 과거 CJ에 근무했던 임원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함께 퇴진하게된 이 부회장 측근들이 현재 CJ그룹에 앙심을 품고 녹취 파일을 건넸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CJ그룹 측은 당시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유를 전하면서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일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VIP 發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이미경 부회장이나 그 측근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는 압박을 느낀 청와대 전 수석이 미리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사실상 'VIP의 지시'라는 핵심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스스로 공개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또 한편으론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모든 전화 통화는 녹취되기 때문에 통화 당사자측이 아닌 녹취 파일을 입수한 청와대 내 제3자 등이 방송국에 건넸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럴 경우 '통신 비밀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제3자가 전화 통화 또는 SNS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엿듣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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