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교체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라는 명칭은 올해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된다. 새 주차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 운전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 제작됐다.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부착된 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교체는 다음달 28일까지 가능하다. 오는 8월 말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나 9월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주차표지나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표지를 교체할 수 있다. 거동불편 등 방문 접수가 어려우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은 2010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 표지 교체 시 '주차불가' 표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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