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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이전에 법적대응 '강력 반발'

등록 2017.02.16 2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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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시는 16일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긴급 대회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저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또 화옹지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빠르면 오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채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 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면 동부 지역 시민들이 겪는 피해가 남서부 지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성시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또 겪게 될 것"이라며 실무진에게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4482만㏊)는 인근에 주민 4만여명 거주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공항이전 TF(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원 군공항은 1954년 당시 도심 외곽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에 들어섰지만 도심화로 현재 주민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이전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2015년 6월4일 이전 건의를 최종 승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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