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공청회 '격돌'…"불공정 신속구제" VS "기업활동 위축"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 처리 기간 길어져…검찰과 협력 구축해야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기업활동 위축 우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일 열렸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사건이 적게 처벌 됐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공정거래사건에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 활동의 위축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전속고발권은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따르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정책기획 부서이므로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매년 주요 분야를 정하고 기획에 따라 필요한 사건의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고된 사건을 1차로 공정경쟁조정원에 보내 조정을 거치게 하고 있어 조사를 마치는데 1년이 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 등의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구제제도가 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 후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매년 늘어나 149일, 129일, 2013년 245일, 2014년 215일, 2015년 240일 등이 걸렸다. 반면 검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3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적은 수의 사건만이 형사화 되고 그나마 미약하게 처벌되는데 그치고 있었다”며 “검찰의 지금까지의 기업수사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과잉수사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으로 기업활동의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속고발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고도의 경제분석과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고발요청권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의 전문성과 예산 부족으로 고발요청권 행사가 미진하다면, 이들 기관의 전문성과 예산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중기중앙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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