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과기대, 비리제보 교수 재임용 거부 부당"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경기과기대로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이모 교수의 소청심사를 진행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는 경기과기대가 성적조작 비리를 제보한 이 교수를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로 전보인사를 내서 실적평가 점수를 딸 수 없게 하고, 점수 미달을 빌미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과기대의 교수 실적평가, 재임용 기준 등 일부 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소청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22일 경기과기대에 구두로 통보했고, 2주일 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재임용 거부가 취소됐기 때문에 경기과기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며 "재임용 심사 때는 지적사항이 개선돼야 한다. 학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과기대 측은 "소청심사위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심사 결과가 공문으로 전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과기대는 지난해 12월30일 이 교수에게 "실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었다.
2011년 3월 비정년 전임 교수(비정규직)로 채용된 이 교수는 2012년, 2014년 등 2차례 재임용 심사를 거쳐 경기과기대에서 6년 동안 근무했으나, 이번 재임용 거부로 오는 28일까지만 근무하게 됐다.
경영학 박사인 이 교수는 2013년 10월 경기과기대 A학과 학과장 김모 교수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에 제보했고, 학교는 이를 문제삼아 2015년 2월 이 교수를 전공과 관련 없는 미디어디자인학과로 발령냈다.
이 교수는 "학교가 재임용 심사를 할지 기다리겠다"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교육부 판단이 있는 만큼 학교가 개선의지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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