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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과기대, 비리제보 교수 재임용 거부 부당"

등록 2017.02.27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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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교육부가 경기 시흥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이하 경기과기대) 성적조작 비리를 제보한 이모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2016년 11월6일자 참조>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경기과기대로부터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은 이모 교수의 소청심사를 진행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는 경기과기대가 성적조작 비리를 제보한 이 교수를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로 전보인사를 내서 실적평가 점수를 딸 수 없게 하고, 점수 미달을 빌미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과기대의 교수 실적평가, 재임용 기준 등 일부 사항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소청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22일 경기과기대에 구두로 통보했고, 2주일 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재임용 거부가 취소됐기 때문에 경기과기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며 "재임용 심사 때는 지적사항이 개선돼야 한다. 학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과기대 측은 "소청심사위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심사 결과가 공문으로 전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과기대는 지난해 12월30일 이 교수에게 "실적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었다.

 2011년 3월 비정년 전임 교수(비정규직)로 채용된 이 교수는 2012년, 2014년 등 2차례 재임용 심사를 거쳐 경기과기대에서 6년 동안 근무했으나, 이번 재임용 거부로 오는 28일까지만 근무하게 됐다.

 경영학 박사인 이 교수는 2013년 10월 경기과기대 A학과 학과장 김모 교수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에 제보했고, 학교는 이를 문제삼아 2015년 2월 이 교수를 전공과 관련 없는 미디어디자인학과로 발령냈다.

 이 교수는 "학교가 재임용 심사를 할지 기다리겠다"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교육부 판단이 있는 만큼 학교가 개선의지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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