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변조 선박 통신기기 판매한 40대 입건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18일 해상용 통신기기(VHF 무전 통신기)를 불법 개·변조해 판매한 A(42)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위부터 정상적인 통신기기와 개·변조한 통신기. 2017.04.18. (사진=영도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한 VHF 무전 통신기기(STR-6000A, STR-6000B)를 2대(대당 1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VHF 무전 통신기기는 선박이 항해 중 정해진 주파수만 사용하도록 설정돼 있지만, A씨는 무전 통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주파수 사용 범위를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몰래 알려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박에 사용하는 VHF 무전 통신기는 선박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선박에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 때 사용하는 조난통신 장비이다.
이 통신기는 선박에서 정해진 주파수가 아닌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주파수의 교란 등으로 통신장비에 장애를 발생해 선박에서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다른 선박 등에 조난신호를 보낼 수 없어 해양안전 사고에 초동조치를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을 감수하고도 일부 어선에서는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척의 어선단이 출항해 일정한 수역에 조업을 하면서 조업이 잘되는 수역이 발견되면 해당 수역에 같은 소속의 조업단에만 몰래 연락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무분별하게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한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전 통신기기를 정해진 주파수 외 비지정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변조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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