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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교과서 점자화' 명시…점자법 시행령 30일 시행

등록 2017.05.29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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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5시험지구 제23시험장 시각장애 수험생 책상에 점자로 적힌 수능시험 관련 안내가 적혀 있다. 2016.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모두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명시한 점자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된 점자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실태조사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포함돼있다.

 점자 관련 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 전체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교과용 도서들을 점자로 제작해왔지만 이번 점자법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점자를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을 정해 점자출판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점자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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