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꼼짝마!'…부산경찰청, 음주단속 방식 개선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순찰차량으로 음주단속 장소의 입구와 출구를 줄여 음주차량의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경고등과 리프트 경광등을 적극 활용해 음주단속 장소의 시인성을 높여 음주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05.30.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개선된 음주운전 단속방식은 순찰차량으로 음주단속 장소의 입구와 출구를 줄여 음주 차량의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경고등과 리프트 경광등을 적극 활용해 음주단속 장소의 시인성을 높여 음주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음주가 감지된 차량의 도주에 대비해 도주차단 장비인 스토퍼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에 개선된 음주운전 단속방식으로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사례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단속방식 실시 초기에 다소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통을 병행한 선별적 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수영구 민락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개선된 음주운전 단속방식 시연회를 가졌다.
한편 음주단속 중 경찰관 부상 사고는 2015년 7건, 지난해 11건, 올 1~4월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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