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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조례 특혜 시비···'공익 VS 사익'

등록 2017.06.18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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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18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수원시 매탄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인근 매탄공영주차장 앞 왕복 4차선 주도로는 주차난 문제로 이미 왕복 2차선이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2017.06.18 kgh@newsis.com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18일 오전 8시10분께 경기 수원시 매탄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인근 매탄공영주차장 앞 왕복 4차선 주도로는 주차난 문제로 이미 왕복 2차선이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2017.06.18 kgh@newsis.com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의 기준 강화를 놓고 시의회에서 특혜 시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4월24일 '수원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원시의회 올렸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5일 수원시의회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이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조례 심사에 앞서 공익과 사익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수원시의회 A의원은 "시가 주차난이 심각해진 뒤에서야 뒤늦게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올린 것은 문제"라며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식해서 강화하려는 건 맞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 주차장 완화 결국 시민 혈세로 부담···건축업자만 이익   

 18일 오전 8시10분께 수원 매탄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매탄공원공영주차장 인근. 왕복 4차선 도로는 이미 주차난 때문에 양쪽 도로 1차선씩이 모두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수원 지동 단독주택과 빌라(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들이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곳도 주차난은 심각하다. 왕복 2차선인 도로 한 쪽은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반대 쪽은 없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도로 밖으로 차량이 나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선 3기 시의회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0.5대로 완화시켜 줬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빌라촌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났다. 4층짜리 빌라 1층에 주차장은 3면만 확보하면 허가가 나갔다. 하지만 6가구에 차량은 평균 1.5대에 달했다. 건축업자들은 빌라를 분양해서 돈을 챙겨 나가면 그만이지만 주차난은 심각해졌다. 결국 차량은 이면도로는 물론 왕복 2차선 주도로까지 밀려 나갔다. 거주자우선 주차제도가 생겼다. 하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공영주차장 신설 민원이 속출했다. 곳곳에 공영주차장이 생겨났다. 현재 주차시설 1면을 확보하는데 드는 예산은 4000만 원이다. 주차타운 1개를 만드는데 60~70억 원이 든다. 반면 3종 일반주거지역(15층 이상)의 대단위 고층 아파트는 법적으로 1가구당 1.5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2대로 주차면 확보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과밀지역인 대단위 아파트 지역(3종)에서 걷은 주민세, 재산세 등이 단독주택 및 빌라촌(1종)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그 세금은 결국 1종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다시 써야 하는 악순환마저 빚어졌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18일 오전 8시45분 심각한 주차난으로 차량이 밀려 나와 있는 경기 수원 지동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2017.06.18 kgh@newsis.com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18일 오전 8시45분 심각한 주차난으로 차량이 밀려 나와 있는 경기 수원 지동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2017.06.18 kgh@newsis.com

◇ 도시형생활주택 문제점 속출···국토부 조례에 위임
  
 국토교통부는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주거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도입했다.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교통요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원활한 출·퇴근 등을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뒤 각종 문제점이 속출했다. 건축업자들은 주차시설 기준이 완화돼 있는 것을 이용해 사업성을 보고 마구잡이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떠났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전용면적 30㎡미만 0.5대) 이상이었던 것을 2013년 5월31일 지역별 차량보유율을 고려해 설치기준의 1/2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 특혜 소지 없도록 공익적으로 처리돼야

 안산(2015년 6월15일)·의왕(2014년 12월31일)·오산(2016년 11월14일)·안양(2016년 6월17일)·군포(2014년 3월7일) 등은 세대당 0.9대(30㎡미만 0.7대)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추자장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뒤늦게 이번 제327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개정안을 지난 4월24일 입법예고했다. 그랬더니 입법예고 전 32건이었던 허가 신청건수가 12일 현재까지 128건으로 늘었다. 입법예고 뒤에 96건이 늘어났다.

 시의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 내에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개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입법예고 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입법예고 뒤부터 공포까지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96건도 처리해줘야 한다는 게 쟁점이 되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18일 오전 주차난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양쪽이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으로 메워진 경기 수원 매탄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습. 2017.06.18 kgh@newsis.com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18일 오전 주차난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양쪽이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으로 메워진 경기 수원 매탄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습. 2017.06.18 kgh@newsis.com

건축업자들이야 분양해서 이익만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뒤 주차난 문제는 시민들의 혈세로 다시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지우선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건축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없도록 공익적인 측면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게 다른 의원들의 중론이다.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와의 다른 상임위의 소통 문제도 제기했다. 주차장 조례는 시 건설정책과 소관이라 시의회 안전건설교통위 소관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시 건축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기도 이다. 그래서 시처럼 부서 협의 차원에서 시의회도 상임위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관 상임위 B의원은 "입법예고 뒤에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건축업자들이 물 밀듯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의 경과조치 항목까지 수정해서 입법예고 뒤에 허가를 신청한 업자들까지 적용해 이익을 주는 건 특혜 소지가 있다"며 "그들은 분양해서 돈만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뒤 주차난 문제는 전체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시의회만 욕을 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 노건형 사무국장은 "과거부터 의회의 잘 못된 결정으로 업자들은 이익을 챙기고 서민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며 "시의회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챙겨 시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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