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소년법, 현실 못따라가고 너무 관대···개정 추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오른쪽)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7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소년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철 원내대표. 2017.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10대 폭행사건과 관련해 "만 18세 미만의 범죄 형량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소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부산 여중생 사건에 이어 강릉, 아산에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 가슴 아픈 10대 폭행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며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만큼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오늘이다"고 말했다.
그는 "10대 청소년 폭력사건의 연령이 낮아지는 건 어른들이 만든 사회 시스템 때문"이라며 "경쟁만능교육, 돈벌이를 위해 만든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 영화 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또한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국민의당은 기성세대들에게 청소년 폭력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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